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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부모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경우 근로자
- 자녀 1명당 사용 가능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
- 부모 같이 사용 가능
-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경우 사용 가능
지급액
만약 복귀 후 개인 사유로 퇴사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퇴직금은?
통상 근로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의 근무기간으로 근로 금액을 책정하고 근로기간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거부사유
- 재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가 아닌 경우 외에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해고나 불이익을 준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경력은?
육아 휴직 중에도 근무 중인 것으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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