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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및 정보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연차 수당 계산 방법

by jeong-f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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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회사에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했다면,
요즘은 회사와 개인의 워라벨을 맞추면서 일을 하는 생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말이나 황금연휴가 아니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 정말 힘들고 지칠 겁니다.
연차를 이용해서 휴일이 적은 시기에 적절 히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죠.

내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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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채용형태가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년 미만(1개월 개근)

  • 1개월 동안 개근을 하면 다음 달부터 1일이 발생하고 최대 11일(11개월 이상은 1년 이상 근무자)이 발생합니다. 
  • 원칙상 연차는 당겨 쓸 수는 없는데요.
  • 급하게 연차의 사용이 필요하면 회사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다르니 인사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1년 이상

  • 1년이 지나고  2년 차부터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 근무하게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인 경우

  •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25일이 발생합니다.

연수별 연차

  • ~11개월 : 1달 근무 후 1일(최대 11일)
  • 1년~2년 : 15일
  • 3년~4년 : 16일
  • 5년~6년 : 17일
  • 7년~8년 : 18일
  • 9년~10년 : 19일
  • 11년~12년 : 20일
  • 13년~14년 : 21일
  • 15년~16년 : 22일
  • 17년~18년 : 23일
  • 19년~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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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나 상황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면 다음 해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반드시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통보하여 연차를 사용 촉진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소멸되었으면,  근로자는  "연차 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하며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존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연차 수당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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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데요.

  • 통상임금 =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 회사에서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이두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 근로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일, 퇴직시 연차수당,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

work.calcul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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