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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및 정보

2022년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by jeong-f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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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년에는 휴일이 총 67일이 되는데요.
1월 1일(신정▶일), 5월 1일(근로자의 날▶일), 5월 8일(석가탄신일▶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일)이 모두 일요일이라 휴일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생긴 휴일은 3월 1일(대통령 선거), 6월 1일(지방선거), 9월 12일(추석 대체 공휴일), 10월 10일(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1년의 관공서의 휴일은?

[과기부 보도자료]2022년도 월력요항 발표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이, 대통령 선거(3.9(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1(수)), 추석 대체공휴일(9.12(월)),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월))에 휴무가 됩니다.

지방공휴일 추가 되었는데요.
해당 지역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하기위해 지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18)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주 5일제 사업체는?

주요 휴무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겹치는 1월 1일(신정) 9월 10일(추선 연휴)을 빼면 118일입니다.

만약 휴일에 쉬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은 법적으로  휴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면 대체 휴무를 부여하거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에는 모두 일요일인데요. 안타깝게도 대체 휴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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