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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및 정보

은퇴.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줄일 수 있습니다.

by jeong-f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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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고
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지역 보험 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에게는 월급에 대해 회사와 보험료를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부과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계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이나 소득분산을 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은퇴가 아닌 경우 미리 계획할 여우가 없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직장인 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란?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한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월 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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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18개 이내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1년 이상 직장인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제외)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신청기한

  •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임의계속 가입자 된 후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임의계속 신청서(인터넷 양식 다운 또는 방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보수 및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함이 9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형제자매는 미혼으로 3억 원 이내)

피부양자 등재 서류

  • 주민등록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형제자매는 혼인관계 증명서

자격 상실 조건

  • 임의 계속 가입 후 최초로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취업하여 직장가입 자격 취득 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프리랜서) 사업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 유선 (1577-1000)
  • 팩스 또는 우편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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