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11 은퇴.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고 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지역 보험 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에게는 월급에 대해 회사와 보험료를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부과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계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이나 소득분산을 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은퇴가 아닌 경우 미리 계획할 여우가 없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근로자는 지역가입자.. 2021. 1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